건축물의 관계자가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동기능점검(상반기 1회 실시)과 종합정밀점검(하반기 1회 실시)으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관계인과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소방시설 점검업체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7일 이내 그 결과를 기재한 점검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